대한민국사진축전, 성황리 종료… AI시대 예술 담론 공론화
국내 최대 사진 전시인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이 막을 내렸다. 전시를 개최한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는 그동안 보수적 매체로 평가돼 온 사진예술 분야에 AI를 전면 배치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사진축전에서는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작가들의 전시, 협회 주최 AI 이미지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및 시상, 사진과 예술의 정의와 조건을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개념 전시 ‘BUT STILL HERE’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AI 시대 사진과 예술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개념 전시 ‘BUT STI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전액을 납부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및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처음 도입된 1994년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금리 하락에 따라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방문뿐 아니라, 위택스·이택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제율 유지로 국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연납제도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