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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계획 발표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1-13 10:11:47
  • 수정 2025-01-13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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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6회 등록 접수 일정 및 사전 설명회 개최
  • 위치정보 보호와 적정성 검토 기준 강화
  • 사업자 편의 위한 온라인 설명회 및 연중 상담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하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과 사전 설명회 계획을 13일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올해 등록 접수는 격월로 총 6회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설명회는 1월 21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주요 설비 내역, 사업 내용,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 설비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조치 계획 등 3개 영역에서 평가된다.

 

방통위는 등록 과정에서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자세한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위치정보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분할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등록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건전성과 기술적 안전성을 강화하여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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