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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도시` 인천, 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3-26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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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5∼2028)`을 수립했으며,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으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올해 아동권리 교육은 더욱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 대상 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 ▲일반 시민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등으로 계획돼 있다. 온라인(유튜브) 송출을 병행해 더욱 많은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법률 및 아동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식을 카드뉴스 및 온라인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 내에 아동정책제안방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이(i) want`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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