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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12-03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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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 형량 대폭 강화
  • 사기·컴퓨터사용사기·준사기 법정형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로 확대
  • 피해자 1인당 피해액 5억원 미만 한계 보완…“죄질 맞는 처벌 가능”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였던 법정형을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가중처벌을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음에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실제 피해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해도 피해액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10년, 가중 시 15년)에 그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동일 범죄임에도 피해액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제한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별 피해액과 무관하게 사기죄 자체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사기죄 외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도 동일하게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온라인 투자사기, 허위 정보 입력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등 디지털 기반 사기 범죄 증가 추세도 고려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관련 집행 체계와 수사·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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