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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불법근절 지속 추진...하천계곡지킴이 109명 채용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1-17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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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25년도 하천계곡지킴이 109명 모집
  • 하천 내 불법 감시를 포함해 방문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수행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 · 계곡 지킴이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채용 인원에 대한 접수 기간은 1월 24일까지이며, 시군 채용은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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