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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수욕장 20% ‘무면허 구조대’… 안전시스템 붕괴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10-15 0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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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안리 등 48곳 제트스키 보유하고도 면허자 0명
  • 윤준병 의원 “2차 사고 유발 우려… 면허 의무화 시급”

전국 해수욕장 다섯 곳 중 한 곳이 제트스키를 보유하고도 면허를 가진 안전요원이 없어, 구조장비가 사실상 ‘무면허 운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 고창)

매년 4천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할 면허를 보유한 안전요원이 부족해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6개 해수욕장 중 48곳이 구조용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종할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약 500만 명이 방문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제트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요원 55명 중 면허 소지자는 전무했다. 이외에도 전국 여러 해수욕장에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며 사실상 ‘무면허 구조대’가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위법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에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안전요원이 풍랑주의보 속에 이용객을 대피시키던 중 머리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안전요원은 제트스키 조종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관리 공백이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구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 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며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관할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71건, 서해청 66건 순이었다.

 

이용객은 늘어나는 반면 안전요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0년 2,720만 명에서 2024년 4,114만 명으로 51% 증가했지만, 안전관리요원은 같은 기간 1,909명에서 2,245명으로 17.6%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안전관리요원 1인당 담당 이용객 수는 2020년 1만4,247명에서 2024년 1만8,329명으로 늘어났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에는 반드시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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