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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 은평구 발전의 힘”…은평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1-15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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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4천여 건에 대해 14억 6천3백만 원 부과
  •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년도 등록면허세 총 4만 4천7백8건에 대한 14억 6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년도 등록면허세 총 4만 4천7백8건에 대한 14억 6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허가, 인증, 등록, 지정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의료업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서울시 스택스(STAX) 어플,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나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기간 내 지정한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며, 800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전화(02-351-6741~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는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 의식 확립과 함께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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