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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1-14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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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5일부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에 돌입해, 전세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해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이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특히,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은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관외에서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의 범위는 신청일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각 결정일에 따른 신청기간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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