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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안 발의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1-13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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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나이 34세에서 39세로 단계적 상향 추진
  • “청년 정책 현실 반영,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기대”
  • 정부 부처 간 혼선 해소 위한 제도적 개선 의도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청년 정책 수요를 충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로 전체 고용률 69.2%에 비해 22.7% 낮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였으며,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 연령은 32.96세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과 비교해 초혼 연령이 남성은 5.87세, 여성은 6.45세 늦어졌고, 첫째 출산 연령은 6.73세 증가한 수치다.

 

이번 법안은 청년정책 대상 연령을 일원화하여 정부 부처 간 혼선을 줄이고, 청년들이 정책 지원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정책 대상 연령은 부처마다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해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며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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