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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2-26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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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절차 안내서 제작·배포
  • 신고 절차·유의사항 정리해 신고인의 편의성 제고
  • 불법 광고대행업체 선별해 경찰 수사의뢰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신고 건 처리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TF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행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히 대응해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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