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알에이에이피, AI 기반 R&D·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국토개발 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에이에이피와 1월 26일(월)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교육·현장 적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알에이에이피는 국토개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에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가안보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국토 방위상 중요성이 높은 서해5도는 섬 전체(3개 면)가 포함됐다.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정원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국정원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지역을 지정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국방부 및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국경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