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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유감 표명…조속한 타결 촉구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6-01-13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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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협상 지속에도 파업 강행에 시민 불편 우려
  • 임금 동결·불법 주장 반박하며 사실관계 설명
  • 준공영제 평가·점검은 안전 확보 위한 조치 강조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사 간 조속한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13일(화) 새벽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노사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후 통상임금 문제와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였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임금 동결을 강행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 청구액의 45%만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적정 임금 인상률을 7~8% 수준으로 판단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10.3% 인상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점도 불합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는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안이 제시됐고, 논의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률에 대한 노사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가 지부장 회의 이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해 파업을 강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노조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계가 아닌 타 업종 통상임금 사건으로, 시내버스 관련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역시 사측의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임금 체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 감시와 자의적 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 수준을 점검해 왔으며, 운행실태점검은 운수종사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점검 결과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도록 회사에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시내버스 업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발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조와 사측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복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이날 새벽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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