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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4일부터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이용권 접수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4-24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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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초구, 24일부터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이용권 접수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디지털 교육 희망자(성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서초구는 총 759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타 시·도 소재 기관 포함)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24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접수에서는 기초·차상위계층인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자 598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자 4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기존에 서초구에서 자체 운영하던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서울시와 서초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올해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대상 특성에 따라 ▲일반 평생교육이용권(19세 이상 성인)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30세 이상 성인) ▲노인 평생교육이용권(65세 이상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으로 나뉜다. 유형 간 중복 지원 없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의 평생교육이용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중 이번에 1차로 접수하는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금24 누리집 검색창에서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을 검색해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디지털, 노인 평생교육이용권은 6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신용 또는 체크)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간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5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100세 시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평생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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